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는 이용자의 일반 요구불예금 등과 같이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연결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함에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의미는 무엇인지 * 이용자가 실물카드 등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본인확인 및 ARS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불예금 등 계좌와 연동시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3조 제1항은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별표3에서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특정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ㅇ이용자가 모바일 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를 발급받거나 배송받은 실물카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한 후, 동 카드에 대해 추심이체 출금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예금계좌와 연결하는 경우, 이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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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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