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이용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4.5.28>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2.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3.외국인관광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을 말한다)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쳐 발행하는 경우: 100만원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③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④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2>
⑤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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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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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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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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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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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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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동일한 가치 교환" 의미 및 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해석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라목에서 정한 전자화폐 요건 중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A1. 일정한 가치(금액)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금액)여야 하며, 예금·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Q2. 핸드폰 인증 등 사용자 인증을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사용자당 2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한가? A2.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의 발행권면·충전 최고한도는 200만원이다. 즉,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 연결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한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실지명의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라목에서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을 요구한다. 본 해석에 따르면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 발행 시 교환된 현금·예금의 금액과 전자화폐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동일할 것 - 예금·현금과 1:1 교환이 보장될 것 즉, 액면 할인·프리미엄 등 가치 왜곡 없이 등가로 발행·교환되어야 하며, 이는 전자화폐의 지급수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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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자대상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한도 적용 가능 여부
[질의요지]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비거주자(관광객 포함)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여권 기재 성명·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당사가 설계한 여권 OCR → KAIT 일치확인 → 셀피 라이브니스/여권사진 동일인 확인(복수 방식 이중확인 취지)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비대면 본인확인(실지명의 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실지명의로 발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발행권면 최고한도 2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시에는 ➀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➁영상통화등, ➂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➃기존계좌 활용, ➄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의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➅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➆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등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하여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 권고됩니다.동 건은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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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자대상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한도 적용 가능 여부
비거주자(관광객 포함) 대상 여권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의 적정성 및 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200만원 한도 적용 여부 (법령해석 260020) - Q1.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비거주자(관광객 포함)에 대해 여권 기재 성명·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가? - A1.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3 4호는 여권상 성명·여권번호를 외국인의 실지명의로 인정한다. 다만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절차 자체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Q2. 여권 OCR → KAIT 일치확인 → 셀피 라이브니스/여권사진 동일인 확인의 조합이 ‘비대면 본인확인(실지명의 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가? - A2. 개별 서비스의 적법성 확인은 사실인정 영역이라 질의만으로 확정 답변이 곤란하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 제시한 5가지 방식(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등 ③접근매체 전달과정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고,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등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하여 다중 검증을 거치는 것이 권고된다. - Q3. 위 절차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3①2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발행권면 최고한도 2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3. ‘실지명의로 발행’ 요건이 충족되면 §13①2의 2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적용된 확인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개별 사실인정에 좌우된다. 본 회신에서는 질의만으로 인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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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동일한 가치 교환" 의미 및 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해석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라목에서 정한 전자화폐 요건 중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A1. 일정한 가치(금액)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금액)여야 하며, 예금·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Q2. 핸드폰 인증 등 사용자 인증을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사용자당 2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한가? A2.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의 발행권면·충전 최고한도는 200만원이다. 즉,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 연결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한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실지명의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라목에서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을 요구한다. 본 해석에 따르면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 발행 시 교환된 현금·예금의 금액과 전자화폐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동일할 것 - 예금·현금과 1:1 교환이 보장될 것 즉, 액면 할인·프리미엄 등 가치 왜곡 없이 등가로 발행·교환되어야 하며, 이는 전자화폐의 지급수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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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열거 금융거래와 같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A. 조건부 가능. 구체적으로: 1. 제공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2. 제공 포인트가 50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가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최대 200만원)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곤란. 3. 해당 포인트가 위 50만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 필요. 4. 무상 포인트가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를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 — ①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 외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 구입 대가로 사용될 것, ②구입 가능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이상 업종일 것.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2.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열거 금융거래와 같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A. 조건부 가능. 구체적으로: 1. 제공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2. 제공 포인트가 50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가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최대 200만원)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곤란. 3. 해당 포인트가 위 50만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 필요. 4. 무상 포인트가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를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 — ①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 외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 구입 대가로 사용될 것, ②구입 가능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이상 업종일 것.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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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제11조의5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제11조의6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조의7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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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제13조의3 ·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제13조의4 ·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제13조의5 ·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제13조의6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