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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변액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상품별 펀드 수익률 제공 및 펀드 수익률 랭킹 플랫폼이 당사의 무면허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 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투자자문업 해당여부를 답변드립니다.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이란 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
ㅇ기존 공시자료를 취합하여 생명보험사가 판매중인 전체 변액보험상품의 기간별 · 회사별 펀드수익률 등을 별도의 대가없이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차원이라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다만, 정보제공이 추천, 가입 유도, 가입 시 판매사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등 간접적이라도 자문, 투자권유 행위 등과 결합되는 경우 이는 자문이나 투자권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문 또는 투자권유 등과 관련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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