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44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펀드수익률 제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문업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상품별 펀드 수익률 제공 및 펀드 수익률 랭킹 플랫폼이 당사의 무면허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 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투자자문업 해당여부를 답변드립니다.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이란 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

ㅇ 기존 공시자료를 취합하여 생명보험사가 판매중인 전체 변액보험상품의 기간별 · 회사별 펀드수익률 등을 별도의 대가없이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차원이라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다만, 정보제공이 추천, 가입 유도, 가입 시 판매사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등 간접적이라도 자문, 투자권유 행위 등과 결합되는 경우 이는 자문이나 투자권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문 또는 투자권유 등과 관련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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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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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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