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동의제도 관련
금융위원회 · 2021-02-03 · 의견번호 21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에 따라 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을 포함), 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을 포함, 퇴직일시금신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산운용과(2156-9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102조 제1항에서 신탁업자의 수탁한 재산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허용되는 경우로,
ㅇ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구체적 상품이 무엇인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법 제10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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