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동의제도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감독총괄국 · 2021-02-03 · 의견번호 21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께서 질의하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에 따라 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을 포함), 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을 포함, 퇴직일시금신탁입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산운용과(2156-9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102조 제1항에서 신탁업자의 수탁한 재산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허용되는 경우로, ㅇ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구체적 상품이 무엇인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감독총괄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