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실적배당형을 제외한 퇴직연금계약 전체를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동 특별계정 내 하위펀드 간 펀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 편 ·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다만, 하위 펀드 간 자산의 편 · 출입 과정에서 펀드 간 수익률에 왜곡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원칙(보험업법 제104조) 및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하위펀드를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간주하여 보험업법상 특별계정간 자산편출입 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는 연금저축계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세제지원연금보험계약, 장기손해보험계약, 자산연계형계약 별로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특별계정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동 규정의 반대해석상,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계약은 하위 펀드 등에 따라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설정,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는 특별계정과 일반 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 간의 자산 편 · 출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ㅇ하나의 특별계정 내에서 하위 펀드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의 자산 편 ·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위 펀드 간 자산의 편 · 출입 과정에서 펀드 간 수익률에 왜곡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원칙(보험업법 제104조) 및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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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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