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편출입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7-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는 실적배당형을 제외한 퇴직연금계약 전체를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동 특별계정 내 하위펀드 간 펀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 편 ·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하위 펀드 간 자산의 편 · 출입 과정에서 펀드 간 수익률에 왜곡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원칙(보험업법 제104조) 및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하위펀드를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간주하여 보험업법상 특별계정간 자산편출입 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는 연금저축계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세제지원연금보험계약, 장기손해보험계약, 자산연계형계약 별로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특별계정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반대해석상,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계약은 하위 펀드 등에 따라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설정,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는 특별계정과 일반 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 간의 자산 편 · 출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ㅇ 하나의 특별계정 내에서 하위 펀드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의 자산 편 ·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하위 펀드 간 자산의 편 · 출입 과정에서 펀드 간 수익률에 왜곡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원칙(보험업법 제104조) 및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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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