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6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이용한도 적용 범위

중소금융과 · 2021-01-06 · 의견번호 21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

이 경우 월

100

만원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

이 경우 월

100

만원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2

조제

3

호 각 목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지 대상으로

,

.

금전채무의 상환

/

.

금융투자상품

/

.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

.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

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 이용 대가 및 금전 지급

등을 결제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2

항제

6

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을 금지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2

항제

7

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

하는 경우에도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

만원의 이용한도

*

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100

만원의 이용한도는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상품권 결제금액을 합하여 산정

여전법에서는

상품권

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정의가 있거나 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

기존 상품권

(

:

지류형 상품권

)

에 대해 규율하는 바와 같이

,

신유형 상품권

(

:

공정위 표준약관상 모바일

·

온라인 상품권

)

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1)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가 금지되고

,

2)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

100

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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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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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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