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이용한도 적용 범위
중소금융과 · 2021-01-06 · 의견번호 21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
이 경우 월
100
만원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
이 경우 월
100
만원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제
2
조제
3
호 각 목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지 대상으로
,
가
.
금전채무의 상환
/
나
.
금융투자상품
/
다
.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
라
.
그 밖에
“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
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 이용 대가 및 금전 지급
”
등을 결제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
ㅇ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제
6
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을 금지하고 있으며
,
ㅇ
또한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제
7
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
”
하는 경우에도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
만원의 이용한도
*
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월
100
만원의 이용한도는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상품권 결제금액을 합하여 산정
□
여전법에서는
“
상품권
”
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정의가 있거나 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
ㅇ
기존 상품권
(
예
:
지류형 상품권
)
에 대해 규율하는 바와 같이
,
신유형 상품권
(
예
:
공정위 표준약관상 모바일
·
온라인 상품권
)
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1)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가 금지되고
,
2)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
100
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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