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6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이용한도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 · 2021-03-26 · 의견번호 21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 이 경우 월 100 만원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 이 경우 월 100 만원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2 조제 3 호 각 목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지 대상으로 , 가 . 금전채무의 상환 / 나 . 금융투자상품 / 다 .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 라 .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 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금전 지급” 등을 결제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제 6 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을 금지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제 7 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 하는 경우에도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 만원의 이용한도 * 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월 100 만원의 이용한도는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상품권 결제금액을 합하여 산정

여전법에서는 “상품권” 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정의가 있거나 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

기존 상품권 (예 : 지류형 상품권) 에 대해 규율하는 바와 같이 , 신유형 상품권 (예 : 공정위 표준약관상 모바일 · 온라인 상품권) 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1)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가 금지되고 , 2)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 100 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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