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7 비조치의견

콜센터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1-02-10 · 의견번호 21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법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형법상 공소시효와는 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는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133조 자료제출 및 검사 위반시 감독당국의 과태료 부과 가능시기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