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10
비조치의견
클라우드 개발계 환경에서의 망분리 규정 적용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1-03-04 · 의견번호 21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법상 익명조합이 전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시장법 제6조제5호의 집합투자 개념에 부합하는 익명조합의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규정이 적용됨 ㅇ 단,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집합투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함
본문
요청 내용
□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의 모든 사업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민법상 조합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배분하는 경우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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