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10 비조치의견

클라우드 개발계 환경에서의 망분리 규정 적용

금융위원회 · 2021-04-16 · 의견번호 21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법상 익명조합이 전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시장법 제6조제5호의 집합투자 개념에 부합하는 익명조합의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규정이 적용됨

단,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집합투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함

본문

요청 내용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의 모든 사업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민법상 조합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배분하는 경우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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