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확인 가능여부
기획행정실 · 2021-02-03 · 의견번호 21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9
조 제
2
항의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외에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필요충분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을 전제로
ㅇ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에 따라 기제출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 수행시 적절한 고객
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도입 시 사용되는 기제출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할 경우 적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업무규정 제
37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
·
자료
·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
ㅇ
업무규정 제
39
조 제
2
항에서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연락처를 제외한 검증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연락처를 제외한 검증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
ㅇ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점을 감안하여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
증표 확인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
ㅇ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필요충분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을 전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에 따라 기제출된 신분증
(
주민
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 수행시 적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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