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16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보험약관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보험감독국 · 2021-03-24 · 의견번호 21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서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09.4.22. 대부업법 개정시행 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칙 제9344호 제7조). 동 규정은 대부업자의 상호 표시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 그 취지입니다. 나. 법인의 상호와 관련하여, 「상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의 등기시에 상호는 법인(주사무소, 본점)의 고유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1조, 제317조, 대법원‘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관련서식 등 참조). 따라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와 같이 법인인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지점(분사무소)인 영업소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개정취지(제5조의2 등) 및 상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당해 법인(본점)의 상호를 “대부“(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점(분사무소)을 등록갱신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본점)의 상호를 “대부“(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갱신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본점 및 관련영업소 변경등록 포함). 끝.

본문

요청 내용

법인인 대부업자가 신규 지점을 등록하려 할때, 본점의 등록갱신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상호변경없이 지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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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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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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