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 따른 보험상품 약관 반영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보험감독국 · 2021-03-24 · 의견번호 21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2항에서는 동법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징계면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법 제84조제1항) 중앙회가 검사결과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법 제89조제7항)에는, 당해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조합 임·직원의 개선 및 징계면직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치, 즉 '임·직원의 개선 및 징계면직'을 하도록 확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가 정지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개선 및 징계면직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당행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의「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거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2항에 의거 중앙회로부터 조합 임·직원이 개선 및 징계면직을 요구받아 당해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정지되었는데, 해당 조합 이사회에서 중앙회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 임·직원은 동 이사회 의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업무정지에서 해제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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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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