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회의 지도ㆍ감독조합중앙회장조치금융위원회자료검사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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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중앙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제84조제3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3.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
4.제85조제1항에 따른 조치
5.제8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⑧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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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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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신용협동조합법 89조2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검사청구 동의율은 청구 당시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합감사가 조합원을 대신해 청구할 수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89조2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검사청구 동의율은 청구 당시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합감사가 조합원을 대신해 청구할 수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89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퇴임 임직원에게 재직 중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내용을 조합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조합 자체감사로 직무정지된 임원은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자체감사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는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요건을 충족한 퇴임 임직원의 제재내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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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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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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