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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신용협동조합법 §60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99
신용협동조합법 §100
신용협동조합법 §100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86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 외 8건
신용협동조합법 §86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 외 8건
④
중앙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99
신용협동조합법 §100
신용협동조합법 §100
⑤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86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신용협동조합법 §86의3
… 외 2건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신용협동조합법 §86의3
… 외 2건
⑦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
4. 제85조제1항에 따른 조치
5. 제8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신용협동조합법 §84(→1호)
신용협동조합법 §84의2(→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51(→1호)
… 외 3건
신용협동조합법 §84의2(→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51(→1호)
… 외 3건
⑧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7건
항·호 단위 매핑 26건
조 단위 1건
§89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1 | 0.3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0 양벌규정 | 2 | 0.09 | cites>인용 |
§89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3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4 계약이전의 결정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8 파산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89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1 | 0.3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0 양벌규정 | 2 | 0.09 | cites>인용 |
§89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3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4 계약이전의 결정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8 파산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89 ⑦ 제7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1 | 0.5 | 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51 임원의 결격사유 | 2 | 0.25 | 인용>인용 | 1 |
| 산림조합법 | §39 임원의 결격사유 | 2 | 0.25 | 인용>인용 | 1 |
| 농업협동조합법 | §49 임원의 결격사유 | 2 | 0.25 | 인용>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1 |
§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60 「민법」 등의 준용 | 1 | 0.8 | 준용 |
발신 인용 — §8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 1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3 | 2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 1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 3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 4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5 | 1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5 | 2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 1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45의3 | 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9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8 | 1 | 1 | 0.3 | 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14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7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7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4 | 2 | 2 | 0.15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3 | 1 | 2 | 0.15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5의2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2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5 | 2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5 | 6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 | 3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89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농업협동조합법 | §134 | 사업 | 3e-05 | 21 |
| ★ 2 | 농업협동조합법 | §46 | 임원의 직무 | 2e-05 | 20 |
| ★ 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8 | 사업 | 2e-05 | 21 |
| · | 새마을금고법 | §28 | 사업의 종류 등 | 2e-05 | 15 |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56 | 직원의 임면 | 2e-05 | 29 |
| · | 농업협동조합법 | §49 | 임원의 결격사유 | 2e-05 | 22 |
| · | 산림조합법 | §46 | 사업 | 2e-05 | 12 |
| · | 한국은행법 | §81의2 |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2e-05 | 2 |
| · | 새마을금고법 | §67 | 사업 | 1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112 | 준용규정 | 1e-05 | 3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9 | 조합원의 자격 | 1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107 | 준용규정 | 1e-05 | 33 |
| · | 우체국예금보험법 | §2 | 정의 | 1e-05 | 4 |
| · | 새마을금고법 | §80 | 경영지도 | 1e-05 | 12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 경영지도 | 1e-05 | 10 |
| · | 산림조합법 | §108 | 사업 | 1e-05 | 13 |
|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6 |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37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1e-05 | 2 |
| · | 산림조합법 | §126 | 경영지도 | 1e-05 | 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6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 1e-05 | 8 |
| · | 협동조합 기본법 | §45 | 사업 | 1e-05 | 6 |
| · | 새마을금고법 | §79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1e-05 | 12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20 | 조합원의 자격 | 1e-05 | 4 |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1e-05 | 11 |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e-05 | 13 |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 산림조합법 | §122 | 준용규정 | 1e-05 | 14 |
| · | 새마을금고법 | §74 | 감독 등 | 1e-05 | 1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0-03-3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0-03-31)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