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중앙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제84조제3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3.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
4.제85조제1항에 따른 조치
5.제8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⑧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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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5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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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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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신용협동조합법 89조2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 요건상 '조합원'의 범위 및 조합감사의 검사청구 가능 여부 Q1.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에서 신협중앙회에는 조합원 100분의 1 이상, 금융감독원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여기서 '조합원'이 총조합원을 의미하는지 여부 A1. 동조 제1항은 검사청구의 요건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은 검사 청구 당시 조합에 소속된 전체 조합원(총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이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특정 범위의 조합원을 한정하거나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 취지에 충실하게 검사신청 당시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감사가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2.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은 검사청구 주체를 조합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의 공동청구를 예정한 규정이며, 조합감사는 조합기관(임원)으로서 조합원과 법적 지위가 구분되므로, 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이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없습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1항 (회답 본문에서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협중앙회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89조2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 요건상 '조합원'의 범위 및 조합감사의 검사청구 가능 여부 Q1.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에서 신협중앙회에는 조합원 100분의 1 이상, 금융감독원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여기서 '조합원'이 총조합원을 의미하는지 여부 A1. 동조 제1항은 검사청구의 요건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은 검사 청구 당시 조합에 소속된 전체 조합원(총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이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특정 범위의 조합원을 한정하거나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 취지에 충실하게 검사신청 당시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감사가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2.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은 검사청구 주체를 조합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의 공동청구를 예정한 규정이며, 조합감사는 조합기관(임원)으로서 조합원과 법적 지위가 구분되므로, 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이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없습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1항 (회답 본문에서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협중앙회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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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 임원·퇴직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의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Q.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4조의2에 따라,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을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A. 있음. 중앙회장은 신협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도,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제8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근거 요지 - 신협법 제28조제1항 및 제84조의2 제1항은 퇴임(직) 임직원 조치내용 통보 제도의 취지를 담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전에 퇴임·퇴직함으로써 자격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신협법 제89조제7항은 중앙회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 조치권한을 인정한다. - 두 규정의 취지·목적을 종합하면 중앙회장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독자적 조치통보 권한이 인정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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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조합 자체감사에 따른 상임임원 직무정지 징계가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 신협 조합의 자체감사 결과 상임임원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는가? A. 제한되지 않는다. -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가 정하는 자격제한 사유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이다. - 신협법은 금융위·금감원의 제재조치(제84조·제96조)와 중앙회의 제재조치(제89조)만을 규정할 뿐, 조합 자체의 제재조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 조합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로 볼 수 없다. - 피선거권 제한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결부된 조항은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된다. - 따라서 자체감사 징계로는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자격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Q. 신협법 제37조(감사의 임무)가 제28조제1항제9호의 "이 법"에 해당하여 자체감사 징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 아니다. - 제37조는 감사의 임무 및 감사방법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자체감사 실시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자체감사 조치의 효력까지 규율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상위법인 신협법이 조합 자체징계의 효력을 내부 감사규정에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도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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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조합 자체감사에 따른 상임임원 직무정지 징계가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 신협 조합의 자체감사 결과 상임임원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는가? A. 제한되지 않는다. -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가 정하는 자격제한 사유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이다. - 신협법은 금융위·금감원의 제재조치(제84조·제96조)와 중앙회의 제재조치(제89조)만을 규정할 뿐, 조합 자체의 제재조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 조합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로 볼 수 없다. - 피선거권 제한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결부된 조항은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된다. - 따라서 자체감사 징계로는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자격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Q. 신협법 제37조(감사의 임무)가 제28조제1항제9호의 "이 법"에 해당하여 자체감사 징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 아니다. - 제37조는 감사의 임무 및 감사방법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자체감사 실시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자체감사 조치의 효력까지 규율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상위법인 신협법이 조합 자체징계의 효력을 내부 감사규정에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도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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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 임원·퇴직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의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Q.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4조의2에 따라,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을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A. 있음. 중앙회장은 신협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도,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제8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근거 요지 - 신협법 제28조제1항 및 제84조의2 제1항은 퇴임(직) 임직원 조치내용 통보 제도의 취지를 담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전에 퇴임·퇴직함으로써 자격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신협법 제89조제7항은 중앙회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 조치권한을 인정한다. - 두 규정의 취지·목적을 종합하면 중앙회장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독자적 조치통보 권한이 인정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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