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신용협동조합법 §95
수산업협동조합법 §51
농업협동조합법 §49
… 외 1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51
농업협동조합법 §49
… 외 12건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산림조합법 §39
신용협동조합법 §84의2
신용협동조합법 §89
… 외 10건
신용협동조합법 §84의2
신용협동조합법 §89
… 외 10건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6.4.21>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60
신용협동조합법 §86
… 외 1건
신용협동조합법 §60
신용협동조합법 §86
… 외 1건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60
신용협동조합법 §86
… 외 1건
신용협동조합법 §60
신용협동조합법 §86
… 외 1건
피인용 — 이 §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6건
항·호 단위 매핑 21건
조 단위 15건
§84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산림조합법 | §39 임원의 결격사유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0 「민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2 | 0.25 | 인용>인용 | |
| 산림조합법 | §122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
| 산림조합법 | §39의2 형의 분리 선고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1 | 0.5 | 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71의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2 | 0.4 | 준용>인용 | 1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28의2 | 2 | 0.15 | cites>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76의3 내부통제기준 등 | 2 | 0.15 | cites>인용 | 1 |
§84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0 「민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84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0 「민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8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51 임원의 결격사유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49 임원의 결격사유 | 1 | 0.5 | 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08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13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68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51의2 형의 분리 선고 | 2 | 0.15 | 인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07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12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8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7 | 1 | 1 | 0.5 | 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3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5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8 | 1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cluster_id C0030.X · §84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2 | 정의 | 1e-05 | 16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84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1e-05 | 10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41 | 자금의 차입 | 0.0 | 1 |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4 | 계약이전의 결정 | 0.0 | 4 |
|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2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0.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