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②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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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제재처분취소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 제60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8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금소법 시행에 따른 보험상품 약관 반영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2항에서는 동법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징계면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법 제84조제1항) 중앙회가 검사결과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법 제89조제7항)에는, 당해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조합 임·직원의 개선 및 징계면직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치, 즉 '임·직원의 개선 및 징계면직'을 하도록 확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가 정지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개선 및 징계면직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당행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의「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거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제8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요건을 충족한 퇴임 임직원의 제재내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퇴임 임직원에게 재직 중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내용을 조합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조합 자체감사로 직무정지된 임원은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법원 2018두52204호 판결문상 임원일때 불법대출 실적으로 취임한 이사장 행임 가
신협 임직원은 해임·징계면직·정직 후 5년이 지나면 임원 결격이 해소되지만 형사처벌은 형벌별 기간을 따로 적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자체감사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는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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