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중앙회조합관리회사임직원금융위원회조치징계면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6.4.21>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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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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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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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