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22
비조치의견
요양원 신축자금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 · 2021-03-30 · 의견번호 210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