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2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1조제3항5호의 금지행위 관련

금융위원회 · 2021-04-14 · 의견번호 210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제 4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 · 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에 따른 행위가 ‘강요’ 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 23 조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금지행위) 제 3 항 5 호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 · 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 · 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제 4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 · 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질의요지에서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제 4 호 위반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금지행위)제3항5호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ㅇ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ㅇ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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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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