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2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1조제3항5호의 금지행위 관련

금융소비자국,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2-09 · 의견번호 210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제

4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

·

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에 따른

행위가

강요

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

23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금지행위

)

3

5

호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

·

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

·

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제

4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

·

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질의요지에서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제

4

호 위반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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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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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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