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1조제3항5호의 금지행위 관련
금융소비자국,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2-09 · 의견번호 210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제
4
호에서는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
·
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에 따른
행위가
‘
강요
’
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
23
조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금지행위
)
제
3
항
5
호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ㅇ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
·
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
ㅇ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
·
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제
4
호에서는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
·
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
질의요지에서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제
4
호 위반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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