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0
비조치의견
증권회사 임직원의 공모주 청약 이후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63조 해석
자본시장과 · 2021-02-15 · 의견번호 210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6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
조은 금융
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
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
다만
,
예외적으로 공모
(
모집
·
매출
)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나
“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
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
ㅇ
해당 증권을 매도
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4
조제
4
항에 따라 신고한 계좌
(
질의상의 당사계좌
)
로
이체한 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에서 취급하지 않은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청약을 당사가 아닌 다른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한 경우에
,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을 당사
계좌로 이체하여 매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주 청약을 한 다른 증권회사
계좌에서 매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2011. 1.10
유권해석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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