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06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능 여부 등
보험과 · 2022-01-05 · 의견번호 22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제
87
조의
3
제
1
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33
조의
4
제
1
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법인보험대리점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87
조의
3
제
1
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33
조의
4
제
1
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33조 ·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7조 · 보험대리점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7-3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33-4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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