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3의4조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법인보험대리점금융위원회공시보험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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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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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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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