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4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해석 요청
금융안전과 · 2021-12-29 · 의견번호 2200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5
조제
1
항제
3
호는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
무선통신망 포함
)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 및 접속을 금지
”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동조 규정의 단서에 따른
“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가 아니라면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지주사에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
(
신용
)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임직원이 이용하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망분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사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5
조 등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
법
§1,
시행령
§2).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5
조제
1
항제
3
호는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
무선통신망 포함
)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 및 접속을 금지
”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동조 규정의 단서에 따른
“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가 아니라면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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