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3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3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요청

자본시장과 · 2023-02-06 · 의견번호 230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제63조, 제441조가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 금융감독원 직원의 범위는 동 법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상충행위 방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직원의 업무범위, 정보 접근 가능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민원처리전문직원 및 전문사무원이 「자본시장법」 제441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할 것 등의 방법에 따라 매매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1조는 제63조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은 임원과 관련해서는 제9조제2항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문에서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규정의 취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상충행위 방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직원의 업무범위, 정보 접근 가능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금융감독원 상담전문역, 민원전문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유권해석은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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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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