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3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3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6-02-05 · 의견번호 230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제63조, 제441조가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 금융감독원 직원의 범위는 동 법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상충행위 방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직원의 업무범위, 정보 접근 가능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민원처리전문직원 및 전문사무원이 「자본시장법」 제441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할 것 등의 방법에 따라 매매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1조는 제63조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임원과 관련해서는 제9조제2항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문에서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규정의 취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상충행위 방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직원의 업무범위, 정보 접근 가능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금융감독원 상담전문역, 민원전문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유권해석은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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