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소속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증권선물위원회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4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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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3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요청
금감원 민원전문직원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해당 여부는 업무범위와 정보접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3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전문직원·전문사무원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지는 업무범위와 정보접근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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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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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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