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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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3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요청
금감원 민원전문직원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해당 여부는 업무범위와 정보접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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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3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전문직원·전문사무원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지는 업무범위와 정보접근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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