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53 비조치의견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위하여 계열사로부터 정보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건전경영팀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요청 및 제공받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

의 계열사간

정보공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먼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 다른 자회사로 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면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 카드 등 같은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상호간에는 영업목적이 아닌

내부경영관리 목적

에 한해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부경영관리목적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를 의미합니다

.

상기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 마케팅 목적 등)에는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유를 위해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려는 목적

은 상기 내부경영관리 목적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먼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 다른 자회사로 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휴먼보험금을

찾아주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에게 휴먼보험금을

지급하여

휴먼보험금을 감축시키는 행위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신용

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휴먼보험금 감축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익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를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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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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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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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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