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위하여 계열사로부터 정보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건전경영팀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요청 및 제공받는 행위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
내부경영관리 목적
”
의 계열사간
정보공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휴먼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 다른 자회사로 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휴면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 카드 등 같은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 2 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상호간에는 영업목적이 아닌
“
내부경영관리 목적
”
에 한해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내부경영관리목적이란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
성과관리,
⑤
위탁업무를 의미합니다
.
ㅇ
상기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 마케팅 목적 등)에는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유를 위해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려는 목적
’
은 상기 내부경영관리 목적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휴먼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 다른 자회사로 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휴먼보험금을
찾아주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에게 휴먼보험금을
지급하여
휴먼보험금을 감축시키는 행위를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27조의2제1항제1호
“
신용
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ㅇ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휴먼보험금 감축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익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를 금융회사의
“
신용위험 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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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128).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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