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54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와 사설 인증센터 간 인증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적용 방식

금융안전과,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3-09 · 의견번호 2300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인터넷을 통한

SSL

접속 방식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60

조제

1

항제

5

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당사와 국내 포털업체의 인증센터 간 이용자 인증

정보

전송시 인터넷을 통해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신

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1

항 제

5

호를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신용정보법 제

19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20

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보안서버는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SSL

인증 방식을 적용하여 인증정보를 송수신 하는 것이므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를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하신 업무 절차에서 인증센터는 인증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전자

금융거

래와 관련된 시스템인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

조제

3

호에 따라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

또한

,

전자금융감독규정

60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

보조업자와의

접속

시 전용회선

(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

)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전용회선이란 각 통신 지점을 연결하여 독점 사용하는 전기통신회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전용회선을 사용

할 수 있으며

,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사설망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기술을 이용하여 공

중망을 통해 독립적 네트워크 간 가상의 터널을 구성하고 암호화된 통신이 이뤄지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

인터넷을 통한

SSL

접속 방식의 경우 통신회선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전용회선이나 가상사설망 접속방식과 달리

SSL

인증서 탈취를

통해 송

수신 정보를 복호화하는 등의 중간자 공격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전

회선과 동등

한 보안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문의하신 인터넷을 통한

SSL

접속 방식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60

조제

1

항제

5

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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