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68
비조치의견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3-08-17 · 의견번호 2300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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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2023.9.22.부로 시행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개정안에는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예치,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등은 신용공여 허용대상에 반영되었으나, 금감원이 이미 회신('22.6.7.)한 비조치의견서에서 은행의 일상적 자금운용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허용한 통안증권, 금융기관 예치금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에 회신받은('22.6.7.)비조치의견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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