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국채의 매입
2.지방채의 매입
3.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4.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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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체 2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외화거래 적용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외화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위한 외화표시 유가증권 매입 및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 거래에 대한 비조치의견 Q1.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허용된 자금운용 항목(지급준비금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콜론, RP 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소속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매입) 및 2023.9.19.자 비조치의견서로 비조치된 유가증권 매입 행위를 외화표시로 수행하는 것과, 외화LCR 산정 시 인정되는 Level 1~2A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의 매입에 대해 비조치해 줄 수 있는지? A1. 요청한 아래 행위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함. - 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허용하는 항목(지급준비금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RP 매매, 콜론,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소속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매입)의 외화표시 거래 - ⅱ) 2023.9.19.자 기존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된 항목(통화안정증권, 지방공사채, 공공기관 발행·보증 유가증권(중소기업 보증에 한함),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발행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금 등)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거래 - ⅲ)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고유동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Level 1~2A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 단,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된 신용공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매입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입 후 지정되는 경우 조속히 처분해야 함. 2. 관련 법령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2023.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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