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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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국채의 매입
2.지방채의 매입
3.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4.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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