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67 비조치의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해당 은행 임직원에 대한 취급제한 배제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안정지원국 · 2023-08-16 · 의견번호 2300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은행임직원에 대해 은행 재원으로 지원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대출금을 은행 임직원 소액대출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없음

다만,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기취급한 대출금을 동일한 조건하에 단순만기연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원 변경 통지에 따라 은행 재원으로 변경 취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직원 소액대출 산정시 제외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임직원이 은행재원으로 지원되는 대출이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은행 임직원 소액대출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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