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는 이상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도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리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하되 , 신원 검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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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 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 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 업무규정 제 38 조제 3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 ㆍ 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 일회성 금융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 (이하 ‘대리인’ 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ㅇ
따라서 ,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는 이상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도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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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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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