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시 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검증 범위
기획행정실 · 2023-03-28 · 의견번호 2300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는 이상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도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리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하되
,
신원 검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
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
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
업무규정 제
38
조제
3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
ㆍ
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
일회성 금융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
(
이하
‘
대리인
’
이라 한다
)
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ㅇ
따라서
,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는 이상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도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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