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73 비조치의견

금융거래 시 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검증 범위

기획행정실 · 2023-03-28 · 의견번호 2300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는 이상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도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리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하되

,

신원 검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

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3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

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업무규정 제

38

조제

3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시행령 제

10

조의

4

1

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

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

일회성 금융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

(

이하

대리인

이라 한다

)

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는 이상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도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신

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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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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