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
중소금융과 · 2023-03-28 · 의견번호 2300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시 포함되는 ‘조합이 한 투자’는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 또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연간 투자액’은 당해년도 기준 투자액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참여한 조합이 한 투자액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GP로서 조합에 출자한 금액만 포함한다는 것인지 여부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순증액 한도가 되는 ‘연간 투자액의 15배’에서 ‘연간 투자액’은 전년도 기준인지 당해년도 기준인지 여부
판단 이유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에 비해 융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융자 순증액의 한도를 제한하려는 취지로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시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관련 규제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조합이 한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GP로서 참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시 포함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한 투자’는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 또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②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연간 투자액’은 당해년도 기준 투자액을 의미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내 업무보고서 양식 AC2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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