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장내파생상품외국인증권외국법인등주식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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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②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에 추가하여 그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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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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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중요사항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사항이고 명의상 최대주주 기재는 거짓이며 외국기업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6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외국인의 주식취득 관련 질의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하여야 합니다.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주주인 외국인이 장외거래로 상장증권을 매매 할 수 있는지
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등(외국인주주)이 경영계획, 지배구조 및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외거래를 통한 소유지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장외거래가 가능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의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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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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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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