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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9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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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51(→1호)
자본시장법 §249의20(→1호)
자본시장법 §445(→1호)
… 외 61건
64건
16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191
… 외 25건
28건
16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18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8

항·호 단위 매핑 98

조 단위 0

§188 ① 제1항 exact (hang) — 6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1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1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1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1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1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1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1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2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2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2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2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2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2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2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2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3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3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3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3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3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3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3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3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4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4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4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4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4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4
… 외 34건

§188 ② 제2항 exact (hang)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0.5인용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0.5인용1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0.5인용2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0.5인용3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0.5인용4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4준용>인용4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4준용>인용4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25인용>인용4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25인용>인용4

§188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18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9110.5인용
자본시장법§189310.5인용
자본시장법§190110.5인용
자본시장법§190210.5인용
자본시장법§190310.5인용
자본시장법§190410.5인용
자본시장법§190510.5인용
자본시장법§33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39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40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5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5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5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63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63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6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6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68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69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7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7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7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9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8120.4인용>준용
상법§33720.25인용>준용
상법§33920.25인용>준용
상법§34020.25인용>준용
상법§35320.25인용>준용
상법§35420.25인용>준용
상법§363120.25인용>준용
상법§363220.25인용>준용
상법§36420.25인용>준용
상법§36720.25인용>준용
상법§368320.25인용>준용
자본시장법§2620.25인용>인용
전자증권법§2620.25인용>인용
전자증권법§35320.25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220.15인용>준용
자본시장법§38020.15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8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