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51(→1호)
자본시장법 §249의20(→1호)
자본시장법 §445(→1호)
… 외 61건
자본시장법 §249의20(→1호)
자본시장법 §445(→1호)
… 외 61건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191
… 외 25건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191
… 외 25건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3건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3건
피인용 — 이 §18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8건
항·호 단위 매핑 98건
조 단위 0건
§188 ① 제1항 exact (hang) — 6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1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1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1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1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1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2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2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2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2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2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3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3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3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3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4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4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4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4 |
| … 외 34건 | |||||
§188 ② 제2항 exact (hang) — 2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4 | 준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0.5 | 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4 | 준용>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4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4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4 |
§188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18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89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9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5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3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9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40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8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9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9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81 | 2 | 0.4 | 인용>준용 | ||
| 상법 | §337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39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40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53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54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3 | 1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3 | 2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4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7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8 | 3 | 2 | 0.25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35 | 3 | 2 | 0.25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2 | 2 | 0.15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80 | 2 | 0.15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8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