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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8조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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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9 1항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0 5항 수익자총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88조제4항, 같은 법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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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 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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