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8>
1.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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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함께 인용형법 제30조공동정범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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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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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1차 정보수령자의 즉시 거래에 공동 가담하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8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주주인 외국인이 장외거래로 상장증권을 매매 할 수 있는지
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등(외국인주주)이 경영계획, 지배구조 및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외거래를 통한 소유지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장외거래가 가능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의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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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가 보수의 인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탁보수에 부가세가 신규로 부과되는 경우는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점과 부가세 적용여부는 수익자총회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세 신규 부과를 보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할 신탁계약 변경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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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이 자본시장법상 외국인 증권 거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보험상품제도팀) - 문서번호: 법령해석 회신문(180178) Q.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증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인(위탁자)이 설정한 담보신탁의 수익권(수익자 지위)만을 보유하는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외국인 증권거래 제한에 해당하는가? - 거래 구조 - 위탁자: 국내법인 - 수익자: 외국법인 - 담보 자산: 국내 상장증권 (신탁재산으로 담보 설정) - 사고 시 처리: 국내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외국법인(수익자)에게 지급 - 검토 대상 규정 - 자본시장법 제168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 제2항 제3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 A. 적용대상이 아니다. - 외국법인이 상장증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을 보유하는 행위는 상장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68조 및 시행령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규제(취득한도·거래방법 규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판단 논거 - 규제 대상 행위: 외국인·외국법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취득·처분)". - 사안의 행위: 상장증권 자체가 아니라 신탁수익권(금전지급청구권 성격)의 취득. - 따라서 직접적 매매·취득으로 포섭되지 않아 규제 트리거 미충족. 실무 시사점 - 담보신탁 수익권 구조는 형식상 상장증권 취득이 아니므로 §168 취득한도 규제에서 벗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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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이 자본시장법상 외국인 증권 거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보험상품제도팀) - 문서번호: 법령해석 회신문(180178) Q.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증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인(위탁자)이 설정한 담보신탁의 수익권(수익자 지위)만을 보유하는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외국인 증권거래 제한에 해당하는가? - 거래 구조 - 위탁자: 국내법인 - 수익자: 외국법인 - 담보 자산: 국내 상장증권 (신탁재산으로 담보 설정) - 사고 시 처리: 국내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외국법인(수익자)에게 지급 - 검토 대상 규정 - 자본시장법 제168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 제2항 제3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 A. 적용대상이 아니다. - 외국법인이 상장증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을 보유하는 행위는 상장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68조 및 시행령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규제(취득한도·거래방법 규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판단 논거 - 규제 대상 행위: 외국인·외국법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취득·처분)". - 사안의 행위: 상장증권 자체가 아니라 신탁수익권(금전지급청구권 성격)의 취득. - 따라서 직접적 매매·취득으로 포섭되지 않아 규제 트리거 미충족. 실무 시사점 - 담보신탁 수익권 구조는 형식상 상장증권 취득이 아니므로 §168 취득한도 규제에서 벗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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