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1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복구목표시간의 정의
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23-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비상대책 수립운용과 관련하여, 핵심업무의 복구목표시간을 금융기관의 경우 3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한 복구목표시간에는
1) 핵심업무 시스템의 복구까지를 의미하는지,
2) 복구 이후 각 핵심업무별 거래테스트까지를 포함하여 3시간 이내로 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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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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