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06 비조치의견

증권 모집매출에 관한 청약권유 대상자 합산방법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4-04-03 · 의견번호 23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사가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 신탁이 집합투자기구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⑦에 따른 50인의 청약 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는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권사가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신탁업자로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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