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0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영업 일부정지3개월의 정확한 의미?

가계금융과 · 2023-04-18 · 의견번호 23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도지사 등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13

조제

1

항각호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 등에게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4

1

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등은 영업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대부업자

등의 법령위반사유

,

위반횟수

,

영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신규대출 취급

금지

,

신규채권 매입금지

,

대부중개행위 금지

,

지면광고 금지

, TV

광고 금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

처분청인 시

도지사 등은 영업 일부정지가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

될 수 있도록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영업정지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업체에서 대부계약 당시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행정처분

(

영업정지

,

과태료

)

를 검토하고 있음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2

*

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영업 일부정지

3

일부정지

의 의미

*

위반행위

” 1

회 위반시 영업 일부정지

3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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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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