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도지사 등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13 조제 1 항각호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 등에게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4 제 1 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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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지사 등은 영업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대부업자 등의 법령위반사유 , 위반횟수 , 영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신규대출 취급 금지 , 신규채권 매입금지 , 대부중개행위 금지 , 지면광고 금지 , TV 광고 금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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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처분청인 시 ․ 도지사 등은 영업 일부정지가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영업정지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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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업체에서 대부계약 당시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행정처분 (영업정지 , 과태료) 를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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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 별표 2 〕 * 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영업 일부정지 3 월” 중 ‘일부정지’ 의 의미 * 위반행위 “아” 1 회 위반시 영업 일부정지 3 월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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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과 같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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