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22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관련 금융위 신고에 관한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5-04 · 의견번호 23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신사가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3

항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통신사가 메시지서비스 과정에서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사실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통신사와

메시지서비스 이용계약

을 체결하고 통신사의 장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고객의 수신번호

,

당사의 발신번호

,

정형화된

SMS

문구내용

,

고객명

,

채무금액 등을 발송하고 있음

상기 내용과 같이 통신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개인

신용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및 위탁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2)

에 따르면

처리

란 신용정보의 수집

,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

(

訂正

),

복구

,

이용

,

결합

,

제공

,

공개

,

파기

(

破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

주는

행위는

처리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20), 15

면 참고

)

따라서 통신사가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3

항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통신사가 메시지서비스 과정에서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사실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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