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관련 금융위 신고에 관한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5-04 · 의견번호 23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통신사가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3
항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통신사가 메시지서비스 과정에서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사실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통신사와
“
메시지서비스 이용계약
”
을 체결하고 통신사의 장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고객의 수신번호
,
당사의 발신번호
,
정형화된
SMS
문구내용
,
고객명
,
채무금액 등을 발송하고 있음
◦
상기 내용과 같이 통신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개인
신용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및 위탁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2)
에 따르면
“
처리
”
란 신용정보의 수집
,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
(
訂正
),
복구
,
이용
,
결합
,
제공
,
공개
,
파기
(
破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
다만
,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
주는
행위는
“
처리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20), 15
면 참고
)
□
따라서 통신사가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3
항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통신사가 메시지서비스 과정에서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사실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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