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37
비조치의견
망분리 위반사례 여부 검토의견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24-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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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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