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방법의 제한이 판매완료 또는 운용 종료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제공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3-05-04 · 의견번호 23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5
제
1
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에 적용되는 조항임
.
본문
요청 내용
□
이미 판매완료 또는 운용이 종료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함
)
」
제
249
조의
5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6
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5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6
은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
전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3
억원 이상
(
레버리지비율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
5
억원 이상
)
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동 조항은 일반사모펀드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를 구체화한 것으로
,
판매하고자 하는 일반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적합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광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임
.
ㅇ
사모펀드 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광고에 사모펀드 운용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신청인 질의와 같이
,
이미 판매완료 또는 운용이 종료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
(
예
:
설정액
,
설정 이후 현재까지의 수익률 등
)
를 불특정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동 조항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임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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