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21 비조치의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방법의 제한이 판매완료 또는 운용 종료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제공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3-05-04 · 의견번호 23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5

1

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에 적용되는 조항임

.

본문

요청 내용

이미 판매완료 또는 운용이 종료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

249

조의

5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6

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5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6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3

억원 이상

(

레버리지비율이

200%

초과하는 경우

5

억원 이상

)

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일반사모펀드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를 구체화한 것으로

,

판매하고자 하는 일반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적합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광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임

.

사모펀드 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광고에 사모펀드 운용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신청인 질의와 같이

,

이미 판매완료 또는 운용이 종료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

(

:

설정액

,

설정 이후 현재까지의 수익률 등

)

를 불특정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동 조항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임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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