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38
비조치의견
해외 발행 달러표시 모바일바우처의 국내 오픈마켓 판매가 전금법의 규율 대상인지의 건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IT안전국,금융IT안전총괄팀 · 2024-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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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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