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R,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외부 연결 허용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IT검사국 · 2024-02-22 · 의견번호 240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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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가맹점 계약서 등 관리를 위하여 OCR 및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협력업체의 서버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전용선 또는 VPN으로 연결하는 경우,
◦
①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
제2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망분리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연결대상이 되는 외부 협력업체의 서버가 온프레미스 환경의 물리적인 전산실 내 서버인 경우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지 여부
판단 이유
①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
제2조의2제2항제2호가목은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외부통신망과의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란 망분리 환경에서 전자금융업무 처리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조치의견서 170012)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기능 개발 곤란 등 사유로 외부통신망을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은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어서 동호가목에서 정하는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상기사항은 외부 협력업체의 전산실이 클라우드 환경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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