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72 비조치의견

現 내부통신망을 전자금융업무망과 내부행정망으로 물리적 망분리 시 내부행정망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망분리 규정 적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IT검사국 · 2024-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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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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