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35 비조치의견

해외 발행 달러표시 모바일바우처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판매가 전금법의 규율 관리 대상인지의 건

금융위원회 · 2025-01-22 · 의견번호 2400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표시 기프트카드를 국내 오픈마켓에서 단순히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관리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달러 표시 해외 기프트카드(아마존, 구글, 애플 등)를 국내 오픈마켓 등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규율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표시 기프트카드를 국내 오픈마켓에서 단순히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관리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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