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35 비조치의견

해외 발행 달러표시 모바일바우처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판매가 전금법의 규율 관리 대상인지의 건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2-01 · 의견번호 2400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표시 기프트카드를 국내 오픈마켓에서 단순히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관리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달러 표시 해외 기프트카드(아마존, 구글, 애플 등)를 국내 오픈마켓 등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규율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표시 기프트카드를 국내 오픈마켓에서 단순히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관리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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