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자동화 관리를 위한 테스트관리 서버(내부망)의 DMZ 중계서버를 통한 통신 허용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 · 2024-05-28 · 의견번호 24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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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IDC 서버 유지보수 및 형상관리 업무 목적으로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연결된 단말을 서버 접속용 가상PC(VDI)에 연결하여 가상사설망(VPN) 방식으로 전산센터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5호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o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은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한하여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프로그램 테스트 자동화 관리를 목적으로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은 망분리 적용이 예외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o 망분리 적용이 예외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란 망분리 환경에서 전자금융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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