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51 비조치의견

클라우드를 통한 ADW 관리 업무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24-06-20 · 의견번호 2400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사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용 클라우드서비스를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SaaS와 연결*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른 망분리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 클라우드서비스 내에서 금융회사의 사설 네트워크와 SaaS사업자의 사설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트래픽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ㅇ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고, 금융회사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이용 중인 전용 클라우드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되지 않은 SaaS와 연결하는 것은 귀사의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ㅇ 데이터 분석 목적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분리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