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55 비조치의견

원화유동성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 요청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24-06-27 · 의견번호 2400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됨을 감안하여

2024.12.31.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90%를 하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다만, 2024.12.31.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

준수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24.6.27.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55)

판단 이유

2024. 5. 21. 개최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로 旣시행중인 원화유동성비율 규제 한시적 유연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관련

(

24.5.21. 배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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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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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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