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비허가본허가금융위원회본허예비허받으려여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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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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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됨을 감안하여 ⑴2025.6.30.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95%를 하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 다만, 2025.6.30.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여신전문금융회사 원화유동성비율 규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의견 회신 Q1.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 ÷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A1. - (1) 2024.12.31.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90%를 하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음 - (2) 다만, 2024.12.31.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원화유동성비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원화유동성비율(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 ÷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에 관한 규정이다. 본 건 질의는 이 조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며, 회답은 2024. 5. 21. 개최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결과 기시행 중인 원화유동성비율 규제 한시적 유연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근거하여, 2024.12.31.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면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되 100% 미만인 경우 변동원인 및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을 회신한 것이다.
위임 조문 ·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