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예비허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1항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 허가ㆍ등록의 신청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 1항 허가ㆍ등록의 요건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5조 공탁물의 종류 등
"② 신용카드업자는 영 제8조에 따른 금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경영지도산정기준
"감독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과 같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대손상각요구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8조(검사실시)"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2 검사의 사전통지
"감독원장은 제8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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