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56 비조치의견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금융위원회 · 2024-06-28 · 의견번호 2400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여신성 자산 회수를 통해 가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⑴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여 4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 다만,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여신성 자산에서 회수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 비율(이하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준수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24.6.27.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56)

판단 이유

2024.5.21. 개최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로 旣시행중인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규제의 한시적 유연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관련(‘24.5.21. 배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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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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