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여신성 자산 회수를 통해 가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⑴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여 4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 다만,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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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여신성 자산에서 회수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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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 비율(이하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준수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24.6.27.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56)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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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1. 개최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로 旣시행중인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규제의 한시적 유연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관련(‘24.5.21.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