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경영지도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6)미만인 경우
2.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라 한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교통운임 정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자(이하 ‘결제대행택시사업자’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
②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삭제 <2020. 5. 1.>
2.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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