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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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손실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합병법인이 결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아직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입이 이루어졌다면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전채권을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그 채권을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뿐이다. 설령 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에 반영하였더라면 손금으로 인식되어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 준수 의무 면제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4.8.31.까지 한도 준수 의무를 면제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30% 초과할 수 없음 ⑵ 다만, ⑴에 해당하여 부동산 PF대출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부동산 PF 대출의 신규 취급(당해 여전사의 대환 대출 제외)을 제한한다. ⑶ 또한, 2024.8.31.까지 부동산 PF대출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규제 한시적 유연화 관련 비조치의견 (2025.6.30.까지) Q1.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여신성 자산에서 회수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여신성 자산 축소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A1. ⑴ 2025.6.30.까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여 4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 ⑵ 다만, 2025.6.30.까지 동 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 (여신성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 비율 규제) - 참고: 2024.11.13.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보도자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여신성 자산(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대비 부동산 PF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PF대출+지급보증) 비율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본 질의는 여신성 자산 축소 국면에서 분모가 줄어 이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다루며, 회답은 2025.6.30.까지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한 규제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 조항의 준수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한다. …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여신성 자산 회수를 통해 가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⑴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여 4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 다만,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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