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허가 등의 공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1항 영업의 허가ㆍ등록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0 2항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7 1항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대손상각요구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상각 요구대상채권중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특별대손충당금등적립
"나 추후 동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분 류가 확정되는 경우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11조(검사관련 통계관리)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 상황 및 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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