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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11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및 주택할부금융(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취급시 법

제11조의3(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등의 위험관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이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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