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및 주택할부금융(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취급시 법
제11조의3(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등의 위험관리)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이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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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8조 · 경영지도비율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험관리체제제20조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22조 ·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23조 · 경영공시제30조 · 유동성위험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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