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12
비조치의견
한국 소재 국제금융기구(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국내은행의 여신운용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가계신용분석팀 · 2024-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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