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71 비조치의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외화거래 적용 관련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행검사3국,인터넷전문은행검사팀 · 2024-08-16 · 의견번호 2400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요청하신 행위에 대하여 비조치의견서을 발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외환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외화유동성의 실무적인 관리 및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서는 외화표시 유가증권 및 외화단기자금 운용이 필수입니다. 특히, 외화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외화고유동성자산’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한국은행 외화지준예치금 및 외화표시 유가증권)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의 개정(2023.9.22.)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로 인정된 자금운용(지급준비금 예치, 국채의 매입, 지방채의 매입,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및 2023.9.19.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비조치된 유가증권 매입 등의 행위는 신용공여 목적이 아닌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및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통화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외화유동성 관리 및 외화 규제비율 준수를 위한 계획 수립 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o 인터넷전문은행의 외화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인정된 자금 운용 및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비조치된 유가증권 매입 등의 행위의 외화표시 거래와 외화고유동성 자산 중 Level 1 내지 Level 2A에 해당하는 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비조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판단 이유

□ 국채, 지방채, RP 및 콜론 등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여 인뱅이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일상적인 업무수행 및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 유가증권 등의 거래도 동일하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o 또한, 인터넷은행이 외화 LCR 비율 준수 등을 위해 국채 등 외화 고유동성자산의 매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 비조치 하겠습니다.

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허용하는 항목(한국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치, 국채 및 지방채의 매입,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콜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의 외화표시 거래

ⅱ) 기존 발급(2023.9.19.)한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하는 항목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거래

*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에서 발행한 지방공사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유가증권(보증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발행한 유가증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이 발행한 유가증권,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정기성예금 포함)

ⅲ)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6>에서 고유동성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Level 1 내지 Level 2A에 해당하는 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

※ 동 비조치의견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행위라도 「인터넷전문은행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신용공여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유가증권 매입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입일 이후 해당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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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붙임)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행검사3국,인터넷전문은행검사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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